이용환세무회계사무소TAX & ACCOUNTING

CONSTRUCTION INSURANCE

건설업 4대보험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보험 업무는 근로일수, 지급금액과 현장별 고용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환세무회계사무소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룬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주제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먼저 가입기준을 비교한 뒤, 여러 현장 근무와 최초 근로월 사례를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이 자료실의 현재 글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다룹니다.

실무 안내 01

건설업 일용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기준 차이

근로일수와 월 소득 220만원 기준을 비교하고, 현장 합산과 최초 근로월 판단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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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안내 02

건설일용직 여러 현장 근무 시 8일을 합산할까?

동일 건설사업자의 A현장 5일과 B현장 4일 근무 사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용단위 차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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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안내 03

건설일용직 건강보험·국민연금의 1개월 판단기간 차이

9월 25일 최초 근로 사례로 건강보험의 최초 1개월과 국민연금의 월별 판단 차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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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도 따로 확인합니다

4대보험 전체를 하나의 가입기준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고용·산재보험은 공사별 보험관계와 근로내용 신고, 결산과 보험료 신고자료의 연결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문: 이용환 세무사 네이버 블로그 · 창원 세무사 건설업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2025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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