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환세무회계사무소TAX & ACCOUNTING

CONSTRUCTION INSURANCE

건설일용직 여러 현장 근무 시 8일을 합산할까?

한 근로자가 같은 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근무했다면 전체 일수만 더해 두 보험을 일괄 처리하기보다 사업장 적용단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 A현장 5일 + B현장 4일 = 총 9일.
1개월 이상 계속근로 요건을 충족하고, 각 현장의 월 소득은 220만원 미만이라고 가정합니다.

건강보험: 현장별 사업장 적용 여부 확인

A·B현장이 각각 별도의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되어 있다면 현장별 근로일수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A현장 5일, B현장 4일은 각각 8일 미만이므로 단순히 합계가 9일이라는 이유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현장별 판단 후 동일 사업장 합산

2025년 7월부터는 먼저 건설현장별 가입기준을 판단하고, 현장별 기준에 미달해 제외되는 근로자는 동일 건설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일수와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판단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동일 회사의 두 현장 근로일수가 총 9일이므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회사의 현장까지 이 기준으로 무조건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현장의 출역내역만 확인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의 근로자별 근무내역을 모아 현장별 근로일수와 소득을 먼저 정리하고, 합산 검토가 필요한 대상을 구분하세요. 사업장 관리번호와 실제 고용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이용환 세무사의 네이버 블로그 연재

확인 자료

이 글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일반적인 가입기준을 설명합니다. 실제 신고는 계속근로 여부, 사업장 적용단위, 연령·국적과 기존 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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