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INSURANCE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신고 전 확인사항
건설업은 본사와 현장, 원도급과 하도급, 일용근로자의 근무내역을 구분하여 보험관계와 신고자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의 8일 기준을 고용·산재보험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공사가 시작되면 보험관계부터 확인하세요
공사명·기간·금액·실제 착공일과 원도급·하도급 여부를 정리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도급이라고 해서 항상 하수급인이 별도 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자료는 매월 맞춰갑니다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하지 마세요. 실제 근로관계와 적용요건을 확인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에 필요한 근무일수·임금·인적사항과 현장 관리번호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세무 신고자료와의 차이도 확인하세요.
확정·개산보험료 신고는 결산자료와 연결됩니다
건설업 자진신고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매년 3월에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해당 연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를 확인합니다. 공사 종료 등 별도 사유에 따른 기한은 따로 검토합니다.
- 직원 급여와 현장 일용직 인건비
- 외주·하도급 공사비와 관련 계약서
- 장비사용료 및 실제 작업·계약 형태
- 공사원가명세서와 계정별 원장
- 이미 신고·납부한 보험료 내역
장비비와 외주비를 모두 동일하게 보험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수 확인 여부, 납부의무와 적용 기준을 거래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법령 및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