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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GUIDE

재고자산 과다계상과 건설업 실태조사

재고자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실태조사 대상으로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재고가 장부에 남아 있으면 재무제표와 실질자본 검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자재 1억원이 기말재고에 남았다면?

다른 조건이 같고 세금 효과를 고려하기 전이라면 비용이 1억원 적게, 이익과 자산은 1억원 크게 표시됩니다. 장부상 자본도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재고를 제외하면 자본금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산 전 재고를 확인하는 방법

  • 이미 공사에 사용한 자재가 재고에 남아 있는지
  • 실제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이 일치하는지
  • 장기간 같은 금액으로 남은 재고의 사유가 있는지
  • 매입자료와 보관 장소·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 회사 소유가 아닌 자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 결산 직전 증가한 재고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이 목록은 공식적인 조사 선정기준이 아니라 재고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무 점검사항입니다. 재고수불부·실사내역·매입 및 사용 증빙을 함께 준비하세요.

조사 대상 선정과 자본금 미달 판정은 다릅니다

선정되었다고 곧바로 미달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 조사계획과 관할기관의 안내를 확인하고, 실제 자산과 부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법령 및 지침

원문: 이용환 세무사 네이버 블로그 · 재고자산 많으면 실태조사대상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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